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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울산형사변호사 ㅣ 공공기관의 청사에 불법으로 현수막을 설치한 혐의에 대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공공기관인 고발인은 피고인이 해당 청사 화단 및 수목에 불법으로 현수막을 설치하여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공서 및 부속시설, 가로수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므로 피고인의 처벌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의 악의적 목적 강조

피고인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제작, 설치하여 고발인의 신뢰도와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한 악의적 목적이 있었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유사한 사안의 처벌례 정리

본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의 판례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범죄가 성립하고, 이에 따른 처벌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70만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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