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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인천학폭전문변호사ㅣ피해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였으나 조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내며 마무리 된 사건

인천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이 피해사실들을 정리한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에 신고하여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천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한 짓궃은 장난, 친구끼리의 욕설 등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괴롭힘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사안이라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인천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인천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의성 및 강제성 부정, 장난 또는 친근감 표현 해석 강조

학교폭력변호사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친밀한 관계인 점, 문제제기된 사안들에 대하여 사안별로 강제성이 없었던 점 등을 입체적으로 설명하여 강제성 축소에 집중했습니다.

인천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결과

인천학교폭력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가해학생의 행동에 고의성이 없음을 소명하는것이 이 사건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사건은 학교폭력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으로 조치없음 처분을 받은 마무리된 대표 사례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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