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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대구형사변호사 |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으나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총 피해 금액이 약 100억 원에 달하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며 대구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초범임과 사건 이후 진지한 태도 변화를 적극 소명하여 검사 구형보다 적은 형을 받아 실질적 불이익 최소화를 이끌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며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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