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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춘천형사변호사 |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사칭해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춘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피해자를 성적으로 모욕 및 비하하기 위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사칭하였다는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춘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되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던 사건입니다.

춘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전기통신사업법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ㆍ구조, 교통ㆍ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ㆍ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춘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와의 합의

춘천형사 변호사는 적극적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해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피의자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교육을 수강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해주고 나아가 피해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내용을 피력하였습니다.

춘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양형조건 및 피의자의 반성 정도를 중점으로 여겨 기소를 유예해주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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