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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ㅣ 미성년자에게 금액을 지급하고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최근 선고형이 높아졌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전과 전력이 있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방지 노력과 반성태도 부각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은 성범죄 재범예방교육을 받고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이를 통해 피고인이 개선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와의 합의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및 그 부모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법원으로부터 정상참작을 인정받았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검사구형보다 적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명령, 취업제한에 관한 형을 선고하였으며,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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