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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파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 |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으로 이끌어 낸 사례

파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지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함께 동석하였습니다. 주행 도중 사고가 나 경찰관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하였고 피의자는 음주 사실을 알고도 동석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파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도 술에 취해 정확하게 사건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고, 음주운전 한 운전자에게 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피력해나갔습니다.

파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파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의자는 당시 술에 취해, 정확하게 사건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운전자에게 운전을 하라는 적극적인 독려 행위가 없는 점 등을 지속 어필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방지서약 등 양형자료 피력

피의자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앞으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금주서약서 등을 작성하여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파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 및 피의자의 진술을 고려하여, 피의자의 혐의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불송치 결정의 경우 범죄 전력에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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