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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인천형사변호사 | 유인책으로 근무하며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인 손실을 입혀 사기방조죄로 재판을 받았으나 집행유예 판결 확정을 받으며 마무리 된 사례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짓말을 하는 일명 유인책으로 근무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의 금전적인 손실 또는 손실 정도가 상당하여 사기방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범죄조직의 형태를 띄고 있었으며, 수거책, 중간책, 담당책 등 다양한 직책으로 나눠져 체계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 (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범행 가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이용될 유인책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려고 하였던 행위가 아니었음을 지속적으로 피력했으며, 사기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조직범죄인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규모를 알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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