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로고 화이트 헤더 로고

조치없음

부산학폭전문변호사ㅣ(가해) 교제 중이던 피해 학생의 보복성 신고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였으나 조치없음 결정으로 마무리 된 사례

부산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가해학생은 교제중이던 피해학생과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고 피해학생이 성추행 등 모욕적인 일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부산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사이가 틀어져 보복성으로 신고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관련 카카오톡 대화 메신저 또는 문자 메신저로 상대방의 주장을 방어하였습니다.

부산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부산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관계의 중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기존 관계를 소명하고 피해학생의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여, 방어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위원회에 사건에 대한 내용을 표명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을 설득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부산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의 행위 자체를 학교 폭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가해학생에게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진학을 앞둔 학생이 억울한 조치를 받지 않게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