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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군형사변호사ㅣ근무지를 이탈하여 근무행정을 방해한 혐의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무죄를 이끌어 낸 사례

서울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군 내부의 의료종합상황센터 근무자로, 의료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지만 출퇴근 기록을 등록한 후, 지휘관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근무행정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서울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의료종합상황센터 사무실에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무지를 이탈함으로서 근무행정과 군기안전장교의 직무집행까지 방해하여 실형의 위험이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서울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군형사변호사의 조력

1) 증인신문 진행

두 차례의 증인신문을 통해 피고인이 명확한 업무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관행에 따랐던 점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제출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사건의 경위를 자세하게 작성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객관적 사실로 주장하였습니다.

서울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서울군형사 변호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만든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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