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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음란물 유포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물을 업로드하여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할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건전한 성의식과 성관념을 왜곡할 위험성이 있는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음란물을 게시한 횟수가 적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이 장기간 국외 거주한 점 어필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해외에서 체류하며 한국의 실정을 잘 몰랐고, 해외에서 행해진 본인의 행위가 한국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고인의 양형 요인 주장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며,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 해외에서 부모님 및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수사단계 초기부터 변호인의 밀착 케어 및 양형 주장을 통해 검찰단계에서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냈고, 재판부는 이를 인용하여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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