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횡령죄변호사|경리 업무 중 업무상횡령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제천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경리 업무를 하면서 관리비를 업무상 보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천횡령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고인은 경리 업무를 하면서 관리비 입출금 통장을 관리하는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자였으나 자신의 의무를 망각한 채 업무상 보관 중인 관리비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건으로,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이고, 그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기에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제천횡령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천횡령죄변호사의 조력
① 사건 사실관계 정리
제천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 및 변론요지서 제출 등으로 이 사건 혐의에 대해 잘못된 사실관계들은 검토하여 적극 부인하고, 인정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재범 방지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②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강조
제천횡령죄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를 한 점 및 재범방지에 대한 의지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변론하였습니다.
제천횡령죄변호사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이 사건 유죄를 인정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제천횡령죄변호사가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와 반성 태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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