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 | 모든 혐의 사실을 부인해야하는 악조건 속에서도 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중학교 교사로 컴퓨터실 정보 수업 중 피해자가 잡담을 한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마이크를 위둘러 컴퓨터실 내 모니터를 손괴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출석부를 던져 신체적ㆍ정신적 하대를 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수업 도중 피해자A가 자신이 해야 할 과제를 옆에 앉은 피해자B에게 대신 해달라고 하며, 함께 서로 부둥켜 안고 장난을 치는 등의 행위를 지속하자 훈육을 하였을 뿐으로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결코 없으며, 피의자가 피해자들을 학대할 의사로 마이크를 휘둘러 컴퓨터 모니터를 훼손하거나 뒷머리에 출석부를 던진 사실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며 모든 피의 사실을 부인해야 하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의자와 학생과의 관계 및 악의적 신고 가능성 피력
피의자는 여러 학생 및 직장동료로부터 탄원서를 받았으며,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님에게도 탄원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 받을 정도로 평소 이상적인 교사였다는 점과 악의적으로 신고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의자는 피해자들에게 욕설한 사실, 마이크로 모니터를 내리쳐 손괴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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