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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4호 처분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가해)반성태도 및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꼼꼼하게 소명하여 낮은 처분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

학교폭력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해학생 재물을 가져가기 위해 피해학생의 집에 동의없이 침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학교폭력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건은 단순한 주거침입이 아닌 재물을 갈취한다는 목적이 존재하였다는 진술이 있었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건이었습니다.

학교폭력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학교폭력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반성 태도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소명

학교폭력형사변호사는 보호소년이 관련 교육을 들으며 자신의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보호소년과 부모가 지속적으로 사과의 마음을 표하고 공탁을 진행하는 점도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보호소년의 성장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입증

보호소년의 생활기록부를 통하여 평소 책임감있고 성실한 학생으로 평가왔음을 어필하여 범죄사실은 잘못된 판단에 의한 일시적인 행동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가정과 학교에서 모범적으로 행동하여왔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을 낮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학교폭력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학교폭력형사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보호소년은 1호, 4호 처분을 받으며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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