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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

청주형사변호사 |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수사받게 되었으나,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청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사업체 대표인 피의자는 사업장 내 물품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미지급 대금이 일부 발생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해왔었고 대금이 미지급된 것은 경영 악화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고의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청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소장 확보 및 경찰조사 참여

청주형사변호사는 고소인이 작성한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 통해 확보하여 고소장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경찰조사에 대비하였고,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피의자가 진술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물품대금이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지급돼왔던 점 주장

피의자가 처음에는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온 기간이 있는 점, 그 이후로는 경영악화로 인해 부득이 미지급하게 된 점을 이체확인증 등 자료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로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③ 본 사건에 대한 법리 관련 판례 첨부

물품대금 미지급 사기 사건 관련한 관련 판례 내용을 의견서에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피의자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피의자의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기죄는 피의자가 사건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는지가 핵심이므로, 피의자로서는 관련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사기 혐의를 막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법리 관련 판례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불송치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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