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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형사변호사 |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마무리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덤프트럭을 운행하는 자로서 적재량 측정을 위해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 또는 장소를 통화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나 일반 도로를 이용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도로법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기계가 설치된 차로를 벗어나 일반 도로로 진입한 사실이 명백히 들어나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법

제1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76조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ㆍ제한을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한 자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부주의에 의한 행위임을 강조

피고인은 과거 도로법위반 전과가 있어 상습적 행위로 오인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도로법형사변호사는 사건 발생 경위, 진입 당시 도로 상황을 입체적으로 설명하며 부주의에 의한 행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 태도와 재범 가능성 없음을 부각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가족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강제추행형사변호사는 이를 통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낮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실질적인 불이익 없이 사건을 종결되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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