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형사변호사 | 피고인은 이미 10회가 넘는 동종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동종범행을 재범하여 중형을 피하기 어려웠으나, 감형으로 이끌어낸 사례
통영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온라인에서 각종 물품들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해당 물품을 구매하겠다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았으나, 실제로는 해당 물품들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진정 및 고소를 당하여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통영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의 피해금을 편취하였고 이미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기 때문에 매우 중한 형 선고가 예상되었기에,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중점적으로 진행해야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통영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통영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모든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은 점 강조
통영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도와드리고 합의를 완료하여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며 선처를 탄원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범행을 인정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강조
피고인이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 등을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③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강조
피고인이 본인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사건 초기부터 빠짐없이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④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강조
피고인의 부모님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상황이고, 이들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피고인이 중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가족들이 경제적 곤궁에 빠질 것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통영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고인에 대해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징역 6월을 선고함으로써 구형에 비해 감형을 해주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이미 10회가 넘는 동종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동종범행을 재범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의 피해금을 편취하였기에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점으로 인해 중형 선고 가능성이 있었으나, 통영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성사시켰고, 기타 정상참작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피력하여 검찰 구형의 절반에 해당하는 감형 선고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기 등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가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인데, 피고인으로서는 각 피해자들과 제대로 된 합의를 진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서의 문구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 합의 이후에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깔끔하고 정확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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