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형사변호사 | 재범이자,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서초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수치 0.054%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는 재범 사례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입니다.
서초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범이자, 무면허운전까지 동반된 사건이었으나 적극적인 반성 및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기소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서초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서초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의 경위 및 음주 경위에 대한 소명
서초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음주후 10시간가량이 지나 술이 깼을 것이라는 안일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르게 되었음을 강조하며 고의적 상습범은 아님을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 준비
서초형사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치료비 및 위자료를 지급하고 처벌불원의사 확인서를 제출받은 점을 입증하였고 음주 재발방지 프로그램 이수 계획 등 다양한 정상자료를 종합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서초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서도 서초형사변호사가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와 반성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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