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통사고변호사 | 교통사고가 났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울산교통사고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가 났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울산교통사고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병합하여 수사가 진행되었던 상황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울산교통사고변호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울산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울산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정상참작 자료 제출
울산교통사고변호사는 피의자의 자필 반성문, 사회복귀 의지, 재범 방지 노력, 가족 및 직장 상황, 자녀 양육 환경 등 다양한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울산교통사고변호사의 전략적 접근이 법원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울산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결과, 혐의없음
로엘법무법인 울산교통사고변호사는 경미한 접촉이 발생되었던 점은 인정하지만 실제 교통을 방해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음을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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