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성범죄변호사 |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의뢰인, 감형을 받은 사례
평택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제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강간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택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압 후 강간한 점,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히게 한 점 등으로 인해 매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강경한 자세로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높은 형량의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평택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평택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강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사과한 점 등을 강조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을 호소
피고인은 만취하여 이 사건이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평택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를 검토하여,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중형에 처하여야 하나 양형요소들을 감안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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