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전입신고 사실을 은폐하였으나, 검사의 구형보다 감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이른바 ‘깡통주택’을 매입한 다음, 해당 주택의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사실은 이미 제3의 임차인이 전입하여 실거주 중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전입신고 사실을 은폐하고, 마치 임차인 없이 소유자가 직접 거주 중인 것처럼 가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피의자는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변조하거나, 제3자를 통해 허위로 발급받은 뒤, 이를 대부업체에 제출하여 주택의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믿게 만들고, 이에 속은 대부업체로부터 담보가액 상당의 금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전부 범죄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대출 브로커 본범들의 꾀임에 넘어갔던 사건입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등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정상참작 사유 소명
수원형사변호사는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대출 브로커 본범들을 꾀임에 넘어갔던 점, 병상에 계신 아버지의 입원비를 마련하고 홀로 계신 아픈 어머니를 부양해야하는 절박한 점, 반성문 및 탄원서 등 참고자료를 준비하여 정상참작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사 구형 4년이었으나, 감형된 형량을 이끌어내며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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