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대전군형사변호사 | 후임병인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의뢰인, 감형 판결
대전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운전병으로 근무하면서, 후임병인 피해자들에게 수 차례에 걸쳐 멱살을 잡고 폭행을 가하여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과장해서 진술하는 등 객관적인 사실과는 상반되는 점들이 많아 방어하기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전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대전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각 신고내용에 대한 사건 소명
군형사변호사는 각 신고내용에 따른 폭행의 고의가 없었던 점과 친한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였던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정상자료 및 금전 공탁을 통한 참작사유 강조
군형사변호사는 반성문, 탄원서 등 제출하여, 피고인의 반성하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여, 참작사유를 강조하였습니다.
대전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공탁한 사실을 통해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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