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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청주학교폭력변호사|(가해)피해학생을 폭행하였음에도 2호, 3호 처분을 이끌어냄

청주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의 자녀는 피해학생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학생을 넘어뜨린 후 폭행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청주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의뢰인은 되도록 피해학생과 합의를 하고자 했으나, 피해학생 측에서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일정이 며칠 남지 않은 매우 시간이 촉박한 상태에서 조력을 희망하던 사건이기에 난이도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청주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청주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상세한 경위 파악 및 가해학생의 진술 방향 코칭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심의일정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위임하게 된 사건이니 만큼 빠르게 가해학생과의 미팅을 진행하여, 가해학생이 반성하는 점 외에도, 가해학생이 그런 행동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정황과 오히려 피해를 입은 사실들을 부각시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청주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결과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가해학생은 대비할 시간이 부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수준의 처벌인 2호, 3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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