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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학교폭력변호사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의뢰인의 자녀, 조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

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의 자녀는 피해학생에게 어깨빵을 하여 밀치고, SNS 단체 채팅방 등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최근 학교폭력 사건들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신고 사안이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한 소명이 중대한 사건이였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안 정리 및 증거 구조화

학교폭력변호사는 신고사안을 중심으로 대화 내용 및 사실확인서를 통한 소명, 반성적 태도를 강조한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심의 출석 및 적극 대응

학교폭력변호사는 심의위원회 출석 후 가해 행위 자체의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점을 명확히 드러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가해학생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반성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결과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위원회는 관련학생의 진술 불일치 및 객관적 증거 자료의 불충분으로 인해 사실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조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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