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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립

청주군형사변호사 | 하급자를 상대로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하여 군 성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성희롱 미성립으로 마무리한 사례

청주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심의대상자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하급자를 상대로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하여 군 성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주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심의대상자는 신고자가 주장한 사실을 행한 적이 전혀 없었기에, 평소 심의대상자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하급자가 무고한 사실을 지어내어 이 사건 피해신고에 이르렀다는 점을 밝혀내야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청주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주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

청주군형사변호사는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에 피해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청주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자의 성희롱 가해 행위에 대하여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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