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립
청주군형사변호사 | 하급자를 상대로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하여 군 성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성희롱 미성립으로 마무리한 사례
청주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심의대상자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하급자를 상대로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하여 군 성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주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심의대상자는 신고자가 주장한 사실을 행한 적이 전혀 없었기에, 평소 심의대상자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하급자가 무고한 사실을 지어내어 이 사건 피해신고에 이르렀다는 점을 밝혀내야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청주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주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
청주군형사변호사는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에 피해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청주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자의 성희롱 가해 행위에 대하여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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