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군형사변호사 | 1억 원 상당의 현궁 조준경을 손괴하며 군용물손괴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포천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소속대 막사 쉼터에서 위병소 근무 투입을 위해 휴대하고 있던 K2C1 총기의 개머리판으로 선임병의 왼쪽 뒤통수를 때려 특수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제지하던 주변 병사들과 중대장에게도 폭행을 가하고, 군기 공용물을 던져 파손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현궁 실습실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곳에 놓여 있던 1억 원 상당의 현궁 조준경을 창문 밖으로 던져 손괴하며 군용물손괴 행위까지 하였습니다.
포천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학창 시절의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 군생활 적응의 어려움 속에서 발생한 돌발적 특수폭행 및 군용물손괴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선임병의 언행에 트라우마가 자극되자 순간적으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폭행과 공용물 파손, 조준경 투척 등 비정상적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천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군형법 제69조(군용시설 등 손괴)
제66조에 규정된 물건 또는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이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포천군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천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용서를 구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포천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과거 학창시절 학교폭력 피해 경험으로 인한 트라우마, 군생활 적응 문제로 순간적으로 분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포천군형사변호사는 조준경 손괴와 관련해서도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진술서 작성 중 감정 조절 실패로 인한 일시적 충동적 행위였음을 재판부에 설득하였습니다.
포천군형사변호사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가족들의 선처 탄원, 재범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 등을 다양한 자료와 함께 제출하며 방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포천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포천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우발적 범행 경위, 가족의 탄원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며 실형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재사회화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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