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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포천군형사변호사 | 선임병, 중대장을 폭행하여 상관폭행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포천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소속대 막사 쉼터에서 위병소 근무 투입을 위해 휴대하고 있던 K2C1 총기의 개머리판으로 선임병의 왼쪽 뒤통수를 때려 특수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제지하던 주변 병사들, 중대장에게도 폭행을 가하였으며, 군기 공용물을 던져 파손하는 등의 행위까지 하였습니다.

포천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학교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군 생활 적응의 어려움 속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한 특수폭행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학창 시절 해외와 국내에서 적응 실패와 학교폭력 피해 경험으로 사회성이 부족했던 배경이 있으며, 군대 내 긴장된 상황과 과거의 트라우마가 겹치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포천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군형법 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포천군형사변호사의 조력

포천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포천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과거 학창시절 학교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 사회성 부족, 군 생활 적응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포천군형사변호사는 피해자들에게도 용서를 구하며 피해 회복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 상담 등 회복적 사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포천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폭행 중 일부는 미필적 고의에 그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족들의 탄원 등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포천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포천군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우발적 범행 경위, 깊은 반성, 피해자 일부 용서, 재범 방지 의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며 실형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재사회화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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