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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광주성범죄변호사 | 성관계 중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의뢰인,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

광주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자신의 자취방에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하던 중,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광주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가 피의자와 헤어진 이후 신고가 접수되어 진행하였으며, 피의자가 마약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광주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광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영장실질심사 기각

광주성범죄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여 피의자가 휴대폰을 버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영장실질심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력사항 ②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광주성범죄변호사는 반성문 작성,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자원센터에서의 상담, 금주서약서 등 피의자의 개선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광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피해자가 촬영물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으며, 피의자의 자백 진술이 피의자의 유일한 증거임을 인정받아, 보완수사 이후에도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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