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음주운전변호사 | 혈중알코올농도 0.093퍼센트의 상태로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마무리
서초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3.3km를 운전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서초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이에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서초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②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서초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고없음과 짧은 운전 거리 등 양형 요소 정리
서초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자발적으로 정차 했으며 사고도 없었고, 짧은 운전 거리라는 점을 중심으로 감형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자백 및 반성 태도 소명
서초음주운전변호사는 반성문, 가족 탄원서, 재범방지 계획 등을 준비하여 피고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서초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지만 서초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높은 혈중알콜농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벌금 600만원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형사처벌 수위가 낮춰진 것은 충실한 초기 대응과 서면 자료 준비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사고 여부, 반성 태도 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서초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형사처벌의 부담을 덜고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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