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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서초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차량을 박아 차량피해 및 상해를 입혀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기 때무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적극적 수사협조

피의자는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반성의 태도 및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회복 강조

피고인은 자필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던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선처를 내려주시기를 강조하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를 한점 및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모습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 처분(벌금 350만 원)을 받았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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