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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울산형사전문변호사 | 집행유예 기간 중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운전,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을뿐만아니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겹친 사안으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선처를 구하여 최대한 낮은 형량을 받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1의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방지 노력 및 반성 태도 부각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후회하며 꾸준히 반성문을 작성하고 있으며, 알콜중독치료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운전 자체를 하지 않기위하여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경제 사정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자녀에 대한 피고인의 보살핌이 절실한 상황이며, 피고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실형이 나오면 피고인의 가정은 과도한 곤경에 처할 수 있는 상황 등을 참작사유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낮은 징역 8월, 벌금 2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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