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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과실치상 혐의, 1호 처분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보호소년은 학교 조회대에서 피해자를 밀쳐 난간에 부딪치게 하였다는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동시에 진행되는 등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강력하였고,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주장

피해사실을 과장하고 확대 해석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점을 주장

감정적으로 미숙한 나이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갈등인데 과도한 처벌이나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보호소년에 대해 1호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과장된 주장을 적극 반박하여 최소한의 보호처분으로 종결지은 사례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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