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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아동복지법위반 혐의, 1호 처분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보호소년은 교실에서 여성을 그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여,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동시에 진행되는 등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강력하였고,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주장

피해사실을 과장하고 확대 해석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점을 주장

감정적으로 미숙한 나이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갈등인데 과도한 처벌이나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보호소년에 대해 1호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과장된 주장을 적극 반박하여 최소한의 보호처분으로 종결지은 사례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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