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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교대음주운전변호사 | 동종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하였으나,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교대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10년 이내에 동종전과가 있었으나, 무면허에 혈중알코올농도 0.251%라는 높은 수치인 상태에서 약 45km 구간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대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처벌수위가 높아진 상황에서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인 상태에서 매우 높은 수치로 추가 적발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교대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②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교대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1) 운전 당시 상황 설명 및 사고 미발생 정황 강조

교대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운전 당시 심야 시간대이기에 교통량이 적었고,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강조하였습니다.

2) 체계적인 정상참작 자료 취합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교대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의 차량 매도, 정신과 치료, 반성문과 탄원서 매주 2~3회이상 작성 등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취합하였고, 이를 재범방지, 피고인의 개선의지를 강조한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교대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사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4개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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