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범죄변호사 | 미성년자와 교제 중 유해물건을 제공했다는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 무죄 판결 이끌어낸 사례
대구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3개월 정도 교제한 사이로 피해자의 어머니가 성관계 사실을 알고 고소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해물건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대구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미성년자로서 가치관과 성적 자기결정권, 저항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으로 인해 실형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청소년 보호법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대구성범죄변호사의 조력
1) 반성문 등의 양형자료 제출
대구성범죄변호사는 반성문, 금전공탁서 등을 제출하여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던 점, 매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대구성범죄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하게 작성하고, 피고인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건설현장에서 일하며 돈을 마련해 피해자가 요청할 때마다 이를 지급하는 등의 요소들을 주장하였습니다.
대구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대구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물건이 판매, 대여, 배포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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