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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서울학교폭력변호사|(가해)학교폭력, 1호 처분으로 마무리

서울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피해학생에게 수 차례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기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윈회에 회부되게 되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수차례에 걸쳐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이 인정된다는 점, 피해학생의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는 점 등으로 인해 처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 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서울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등에 있어 낮은 점수가 나와야 함을 강조

서울학교폭력변호사는 가해학생이 이전에 학교폭력으로 조치받은 바 없는 점, 학교 교육을 통해 선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점 등으로 다른 사안에 비하여 해당 사안의 심각성과 지속성 등이 낮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 강조

가해학생은 자필 사과문을 제출하였으며, 변호인 의견서의 작성 및 제출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결과

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이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1호 처분을 내려서 경미한 처벌에 그치도록 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사실 관계의 명확성, 가해 학생의 진심 어린 반성이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사건은 서울학교폭력변호사의 체계적인 변호를 통해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피해사실이 많았음에도 최소한의 처분으로만 끝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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