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학교폭력변호사|(가해) 학교폭력, 조치없음으로 마무리
인천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동급생에게 언어폭력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여 가해학생으로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윈회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천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학생 간의 축적된 알력 다툼이 수면위에 드러난 사건으로, 사소한 다툼마저도 전부 학폭위에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며 그 진위여부를 가리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인천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 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천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경미한 사안임을 강조
인천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교우관계에서 상대를 배려하지 못한 행동에서 비롯된 오해가 쌓여 피해 및 가해사실로 특정되었다는 점, 다른 사안에 비하여 해당 사안이 학교폭력사안으로 판단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사과문 제출 및 적극적 대응
가해학생은 자필 사과문을 제출하였으며,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적극 참석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인천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결과
심의위원회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해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조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사실 관계의 명확성, 가해 학생의 진심 어린 반성이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사건은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적절한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조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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