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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5호 처분

서울성범죄변호사|준유사강간 혐의, 1, 2, 3, 5호 처분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보호소년은 동급생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놓이자 간음하기에 이르러 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최근 소년보호사건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고, 이 사건 피해자가 보호소년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당시 보호소년의 상황 피력

서울성범죄변호사는 사건당시에 보호소년이 술에 만취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과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의 심신상실 의심을 언급하여 보호소년에 대한 단정의 우려를 주장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사회적 유대관계 소명

서울성범죄변호사는 보호소년이 동종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좋다는 것을 소명하기 위하여 가족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추후 보호소년이 성년이 되면 음주로 인한 문제에 휘말리지 않고 정직한 노동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보호소년의 행위에 대하여 1호, 2호, 3호, 5호 처분을 내려 보호소년은 실형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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