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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인천형사변호사|(가해) 학교폭력, 조치없음으로 마무리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과 상대학생은 3월부터 잘 지내고 있었으나 상대방 어머니께서 카드 사용을 가지고 문제 삼으며 학폭위를 접수하였고 의뢰인도 억울한 부분이 있어 맞학폭 신고하였고 조치 없음을 목표로 진행하였던 사건입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과 상대학생 사이에 장난을 치던 중 일어난 일로 억울한 부분이 있어 의뢰인 억울함을 자세하게 입증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는 사건입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 경위 정리

두 학생이 서로간 장난을 치던 중 다소 정도를 넘는 장난을 서로가 잘못인 줄 모른 채 지속하였고, 이를 사후적으로 알게 된 학부모에 의하여 학교폭력으로 비화된 건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교육적 처리 유도

학교폭력으로 의율하기보다는 교육적 맥락에서 적절한 지도와 중재를 통해 해결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생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장난 수준의 행동이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 유형으로 보기 어려워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치결정 없음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는 인천형사변호사가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정당한 조치를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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