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변호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 약식명령으로 종결
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였으나,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원동기장치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으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주변 지인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재범방지를 위하여 승용차를 처분하는 등 울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사건 이후 반성하는 태도 및 초범인 점을 적극 소명하며 벌금혈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울산형사 변호사는 피고인이 사건 이후 죄송한 마음을 담아 피해자분께 신체적 피해에 관한 보상을 드리며, 피해자와의 연락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를 성공한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되며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정황 및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에 따라 벌금형 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번사례는 울산형사변호사의 수 많은 음주운전 사건 경력을 통하여 세심한 조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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