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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서울형사변호사|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으로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나 이를 기각한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중국에 위치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으로 활동한 혐의에 대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져 엄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 단순 수거책이 아닌 상담원으로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구속불비사유 강조

서울형사변호사는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 최근 기업에 취업하여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증거를 인멸하지 않고 수사관의 수사에 순순히 협조할 의사를 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영장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중점적인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의 여러 양형요건 및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필요한 사건인 점을 강력히 어필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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