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성범죄변호사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서초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본인의 자취방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는데, 몰래 촬영을 당한것 같다는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초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최근 성범죄 사건들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초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초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 진술 외 증거가 없음을 입증
서초성범죄변호사는 사건 당시 피의자와 피해자가 같이 있었던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의자의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포렌식 선별과정 참관 및 경찰조사 동석
서초성범죄변호사는 피의자를 대리하여 포렌식 선별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없도록 참관하고, 경찰조사에 동석하는 등 변호인으로서 조력하였습니다.
서초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불송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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