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처분
부천학교폭력변호사 | 교내에서 친구와 장난치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한 의뢰인, 1호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부천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교내에서 친구와 장난치다 피해학생이 갑작스레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가해학생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된 사건입니다.
부천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학생이 장애가 있어 사건을 제대로 소명하며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부천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부천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부천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양형을 참작할 자료 제출 등 사건 해결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부천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결과
부천학교폭력변호사는 사건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반성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소명하며 1호 처분을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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