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 직장 동료가 환복하는 것을 몰래 촬영하여 고소당한 의뢰인, 약식벌금으로 종결
성남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직장동료가 근무복으로 환복하는 것을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성남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여러 번 같은 장소에서 촬영하였던 점, 피해자들에게 카메라가 발각되어 촬영을 중단하였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성남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남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 방지 노력와 반성 태도 부각
피고인이 해당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 및 사과문을 작성하는 등의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성남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약식벌금 1000만원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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