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청주형사변호사|음주운전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
청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혈중농도 0.124%에서 약 1.8km 구간을 운전하였고, 주차를 하는 도중 주민의 신고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이나, 혈중 알콜농도가 높고,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의 태도 개선
청주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교육 수강을 통하여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점을 주장하며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청주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건 이후 진심어린 반성 및 개선에 대한 노력 등 진정성 있는 모습을 고려하여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이 나오는 사례가 생기는 만큼 중한 범죄입니다. 이 사건은 청주형사변호사의 초기 대응, 전략적인 방어를 통하여 벌금형으로 방어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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