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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서울학교폭력변호사|(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1호 처분 이끌어낸 사례

서울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에게 부모님에 대한 욕설을 당하거나, 몸을 여러 차례 가격당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신청하였음.

서울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보통 언어폭력의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신체적 피해에 대한 진단서 등 증거자료가 부족해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음.

서울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서울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학생 진술 정리 및 학교폭력 사실 입증

서울학교폭력변호사는 당사자들 및 관계자들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이를 통해 학교폭력위원회에 피해학생이 당했던 학교폭력 사실을 입증하는데 총력을 다했습니다.

서울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결과

서울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위원회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사실에 대해 1호 처분을 결정하였음.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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