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교폭력변호사|(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1호 처분 이끌어낸 사례
서울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에게 부모님에 대한 욕설을 당하거나, 몸을 여러 차례 가격당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신청하였음.
서울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보통 언어폭력의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신체적 피해에 대한 진단서 등 증거자료가 부족해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음.
서울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서울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학생 진술 정리 및 학교폭력 사실 입증
서울학교폭력변호사는 당사자들 및 관계자들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이를 통해 학교폭력위원회에 피해학생이 당했던 학교폭력 사실을 입증하는데 총력을 다했습니다.
서울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결과
서울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위원회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사실에 대해 1호 처분을 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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