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변호사|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없음으로 종결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해학생들은 의뢰인이 본인들에게 신체적인 폭행을 가했고, 더 나아가 본인의 특정 신체부위를 보여주거나, 성적인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신청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학교폭력 유형 중 신체에 대한 폭행과 성과 관련된 가해사실들은 가장 중하게 다루어지는 가해사실인 관계로 방어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실 ① 조력사항 ① 객관적 증거 부재 및 진술 상반 주장
서울학교폭력변호사는 양 당사자 간의 진술 내용이 상반되고, 진술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진술 일치 부분을 통한 가해 목적 부정 입증
당사자 간의 진술이 일치되는 사실들은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목적으로 한 가해 행위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음.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서울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위원회는 의뢰인의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조치 없음'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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