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교폭력 학급교체 조치 취소 조력 사례
교대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진위에 대한 확인없이 SNS 단체 대화방에 피해학생에 대한 소문을 말한 뒤 여러 차례 비난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가해학성에 대한 조치결정을 받게 되었으나, 해당 조치 중 7호 처분의 취소를 위해 행정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교대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미 가해사실이 인정되었고, 조치 처분의 수위 또한 높아 청구의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교대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교대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 강조
의뢰인의 피해사실이 이미 입증된바, 처분 행위에 위법 및 부당성이 있음을 지적하여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 태도 소명
의뢰인이 잘못된 소문을 스스로 먼저 정정하거나, 피해학생에 대한 사과를 하는 등 피해사실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교대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서울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으로 행정심판위원회는 학교장의 긴급조치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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