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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조치

서울학교폭력변호사 | (가해) 피해학생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1호 조치로 방어한 사례

서울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피해학생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의 경우 신고사실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였고, 의뢰인의 학교폭력 고의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 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서울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 강조

가해학생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며 조사관 면담 절차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사건의 경위 등을 상세히 진술하였습니다. 피해학생에게 수차례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치료비를 지급한 점 등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이 사건의 경위 파악

해당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피해학생과 마찰이 빚어진 상황은 없었으며,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할 의도성을 가지고 해당 장소에 위치하지도 않았다는 점, 피해학생이 의뢰인에게 욕설을 해왔기에 우발적으로 해당 사건의 행위를 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결과

서울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게 1호 처분을 내려서 경미한 처벌에 그치도록 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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