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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인천형사변호사| 음주운전 전과 3범 항소심, 1심보다 감형된 사례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이미 2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동 0.115%의 만취상태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게되어 1심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항소심에서 선처를 구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 피고인은 음주 전과 3범이었고, 그 외에 사기 등의 전과 역시 있어 수사기관이 조사할 당시부터 좋게 보지 않았던 분이었습니다. 1심에서 나름대로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여 제출하였으나, 재판부에 이를 충분히 어필하지 못했기에 항소심에서 이를 강조하는 것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의 양형사유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 및 강조

인천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형식적인 반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각 후 다양한 교통안전 예방교육 등을 이수하고 알콜중독치료를 스스로 받고 있다는 점, 뒤늦게나마 의뢰인의 소식을 알게된 부모 및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원심이 설시한 불리한 양형사유들에도 불구하고, 인천형사변호사는 주장한 여러 가지 주장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판결이 다소 무겁다는 판단을 내려 피고인에게 1심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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