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학교폭력위원회 성희롱 사건, 가벼운 2·3호 조치로 종결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의 사진을 몰래 촬영하였고 성희롱적 발언을 하며 해당 사진을 친구들에게 전송한 사안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학교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이라는 점, 메신저에 명확한 증거가 나와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부모님의 지도 의지 강조
가해학생의 부모님은 가해학생의 태도가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철저히 훈육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님에게도 사과를 전달하며 지도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가해학생은 자필 반성문과 성희룅 예방 교육 소감문을 제출하며 반성하고 있고 태도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2호, 3호 처분
이에 가해 학생은 2호, 3호의 가벼운 조치만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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